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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4 17: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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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지키기를 위해 앞장선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협약’의 1호 기업으로 ㈜씨아이엠(CIM)(대표 서범수)을 선정하고 14일 싸아이엠 회의실에서 씨아이엠, 울산고용노동지청(청장 김홍섭)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먼저 씨아이엠은 현재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다.


울산시는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전문가 컨설팅, 고용유지장려금,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최대 2억원 범위의 고용안정자금,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각종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지키기에 공동 노력한다.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패키지 협약 1호 기업인 ㈜씨아이엠은 지난 2002년 북구 모듈화산업단지에 설립된 회사이며, 현재 210명의 근로자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조립·납품(매출액 176억 원)하고 있는 중소업체이다.


앞서 지난 6월11일 울산의 양대 노총과 경영계, 기초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울산형 일자리 지키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선언에 동참하여 고용을 유지할 기업을 모집하고 전 산업 분야에 일자리 지키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일자리 지키기 선언과 협약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져, 우리 울산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울산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패키지 지원이 힘든 시기에 중소 제조업체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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