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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3 16: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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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전과정 단계 및 주요 순환활동


정부가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문의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제조 산업이란 사용후 제품을 분해·세척·검사·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재제조는 기존 제품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품 제조 대비 에너지·자원 소비를 통상 80% 내외로 절감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조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뜻하는 순환경제의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고,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한다.


금속자원의 재자원화 산업은 금속자원이 포함된 부산물 또는 사용 후 제품을 회수, 파·분쇄, 선별, 정·제련 등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원료화하는 산업으로, 천연자원 채굴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희소금속 등 국가 핵심자원의 자급률 제고로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R&D부문 220억에서 2022년 390억(안)으로, 비R&D 부문은 24억원에서 2022년 40억원(안)으로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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