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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1 13:46:18
  • 수정 2022-07-11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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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이 `산업부문의 탄소가격 부과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제조업계에 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행과 함께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탄소 가격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원장 주현) 이재윤 연구위원은 지난 6월 29일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탄소중립 산업부문 추진전략 국제세미나'에서 '산업부문의 탄소가격 부과체계'를 발표했다.


이재윤 연구위원은 탄소세가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부문의 탄소가격 부과체계의 적정성과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환경세로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된다.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tCO2e) 일정액을 탄소를 배출하거나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으로 부과한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는 27개국으로 탄소세율 및 과세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27개국의 탄소세율은 나라별로 0.08달러~137달러/tCO2e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과세 대상 또한 산업 및 연료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와 ETS(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는 국가까지 다양하다.


ETS와 탄소세를 모두 시행하는 나라의 경우 이중과세를 제외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를 ETS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ETS와 탄소세 적용 산업을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2014~2019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K-ETS를 시행하고 있다. ETS 도입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추이를 조사한 결과, 2018년 3억 4,690만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9년 3억 4,370만톤으로 약 300만톤의 소폭 감소가 나타났지만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지 않고 있다. 산업 업종 별, 누적배출량으로 살펴봐도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K-ETS 도입 후 탄소집약도(CI)에 변화가 생겼다. 탄소집약도란 소비한 에너지에서 발생된 CO₂ 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을수록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TS 도입 후 ETS가 시행되는 산업부문의 탄소집약도는 증가했지만, 시행하는 산업 범위가 넓어질수록 탄소집약도가 덜 증가했다. ETS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는 적용되는 사업 부문보다 더 증가했다. 제조업에서 K-ETS가 기업의 탄소집약도에 개선효과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은 K-ETS가 저감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재윤 연구위원은 탄소 가격 부과 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와 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에 대해 에너지 전환 시행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에너지 전환 유무와 탄소 가격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추이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탄소 가격 도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1.7%~23.6%로 감소되지만, 톤당 3~10달러 저율의 탄소세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상당히 낮았다. 반면, 30~60달러, 6만원 이상의 고율의 탄소세가 부과될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8% 이상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경우, 저탄소 연료를 사용함에 따라 에너지 미 전환 시나리오 대비 에너지의 소비량은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최대 30.7%가 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미 전환시 톤당 6만원 이상의 탄소세가 필요하며, 에너지 전환시에는 4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연구위원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한 6~8만원 수준의 높은 탄소가격은 생산량 감소 및 비용 상승을 통해 최종 제품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 구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산업 부문의 저탄소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산업부문 탄소가격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불확실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배출권거래제 미 해당 사업장에도 일정부분 감축의무가 분담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대부분의 탄소세 시행 국가에서는 초기에 낮은 세율을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해 목표 세율에 도달하도록 했으며, ETS와 병행 시 이중부담을 해소 하거나 ETS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중과세 및 제품 생산량 및 제품 가격을 생각한 탄소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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