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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29 16: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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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더불어 집단운송거부를 진행한 시멘트업계 209개 운수사와 약 2500명의 종사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물류 정상화에 나섰다.


국토부(장관 원희룡)는 29일 오전 11시 2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집행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를 통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개시명령이 심의 의결되면, 시멘트 업계 운송거부자들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업무 복귀를 미이행할 때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등의 형사처벌이 주어진다.


해당 업무개시명령은 모든 시멘트 운수사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209개 운수사, 약 2500명의 종사자가 해당되게 된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에는 오늘 오후 명령서가 전달되며, 번호판만 관리하며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에는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번 명령은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명령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 국가경제 타격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 후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대비 90~95% 감소했으며 시멘트 운송과 레미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전국의 건설 현장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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