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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03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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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정부가 2023 수소전문기업의 전문적인 육성을 위해 현재 60개사에서 2030년 600개사로 수소전문기업을 늘리며 지정을 위한 매출 기준을 하향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3일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관하며, 수소전문기업 및 예비수소전문기업 대표 10개사 등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 수소전문기업 지원계획 소개(산업부) △수소기업 해외판로개척사업 설명(코트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참석자)가 마련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총 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수소 관련 R&D투자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이다.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 평균 총 매출액 △20억~50억미만 △50억~100억미만 충족 기준을 △20억~100억미만으로 확대변경하며, △10억~20억 미만의 매출 기업도 지정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단 최근 3년 20억~100억미만의 매출기업의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은 40%이상, 10~20억 미만 매출기업은 수소사업 매출비중이 50% 이상 이어야한다. 또한, 기존 최근 3년 평균 100억~1000억이상의 매출액 기업은 지정기준이 유지된다.


수소전문기업의 글로벌 기업 성장도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예산을 21년 17억에서 22년 19억, 2023년에는 23억으로 확대한다.


그밖에 수소분야 정부 R&D 신규과제 기획 시 수소전문기업 수요를 우선 반영 등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 및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수소충전소 규제지도(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끝으로, 수소분야 규제관련 수소 전주기의 규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map) 서비스를 3일 오픈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법령을 일괄 확인하도록 한다.


규제지도는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내 마련되어 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 설치 및 운영 △수전해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창출되는 신규 분야에 대한 규제정보도 지속 보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5월) △해외진출 세미나(6월) △연구기관과의 기술교류회(10월) 등을 개최, 기술·마케팅·자금관련 수소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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