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3-11-17 11:02:24
기사수정


▲ FITI시험연구원 연구원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수질, 먹는 물에 이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돼 친환경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FITI시험연구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인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와 측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성능인증·점검 대상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제작 및 수입되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제한되며, 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고 설치된 간이측정기는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통해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FITI시험연구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 1등급, 등급 외 등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수질·먹는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실내공기질 영역으로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졌다”며 “FITI시험연구원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서 간이측정기의 품질과 데이터 정확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9년 수질 분야로 시작해 대기, 먹는물, 실내공기질에 대한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서 성능시험과 정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소음·진동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도 추진해 친환경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556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