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개정 주요내용
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행정예고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4~50%)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방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M.AX) 추진과 청년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인프라·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2배 확대한다.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이 완화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