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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8 14:13:12
  • 수정 2026-04-28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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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4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산업 현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상업용 액화 이산화탄소(CO₂) 세정설비 등 첨단 공정 설비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EUV 노광장비를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해당 장비는 설치 및 변경 시마다 제조시설 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해 업계에서는 투자 지연 등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검토 및 검사 기간이 약 25일 단축되고, 장비당 약 5억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반도체 생산라인 구축 속도를 높이고,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업용 액화 CO₂ 세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완화된다. 규제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과도했던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기업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상업용 액화 CO₂ 세정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기존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서 특별교육 이수자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안전관리원은 선임 대상에서 제외해 인력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시설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현실화한다. 기존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에서 고압가스 저장시설 양성교육 이수자로 기준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일부 조문 오류 정정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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