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7월부터 UN이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유독물을 표시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사장 박승환)은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결과를 지난 17일부로 전자관보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ing)는 개개의 화학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유해성을 UN이 정한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심각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화학제품에 표시(labelling) 하는 국제기준이다.
지난 2008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 제도의 유예기간이 이번에 종료됨에 따라 7월1일부터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이 기준에 따라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고시는 일선 사업장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화합물인 유독물의 경우에도 이를 개별물질별로 세세히 구분해 분류·표시를 볼 수 있게 했으며, 크레졸과 같은 이성질체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로 통일해 고시했다.
과학원은 27개 분류항목의 표시 내용과 기준 변경에 따른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원 ‘유독물 GHS 지원시스템(ncis.nier.go.kr/ghs)’을 통해 유독물의 용기나 포장에 부착할 분류·표시 라벨의 기본형식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작성된 라벨을 제공한다.
신소재경제 김성준 기자 sj@am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