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광산을 포함해 전국에 광산개발로 오염된 산림·토지를 복구하고 예방하는데 향후 5년간 5,3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12~2016)’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번 제2단계 광해방지사업은 전국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석면광산을 포함한 모든 광산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업은 광해 방지 및 복구가 시급한 1,070개소(가행광산 386, 폐금속광 423, 폐탄광 220, 폐석면광 41)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광산개발로 오염된 광산 및 주변환경의 산림·토지복구에 2,172억원을 투자해 1,461ha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산림·토지로 복원한다. 또한 광해피해가 확산을 막기위해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에 884억원, 수질개선사업에 821억원 등 5년간 총 5,353억원 투자된다.
지경부는 2026년까지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하고,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발생 차단을 통해 친환경적 광산개발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지난해 전국 광해실태조사결과 추가 확인된 광산 및 석면광산 등을 포함해 광해발생 정도에 따라 대책이 시급한 광산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구체적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광산지역의 토양·수질오염 조사 실시후 그 결과를 통보하면 지경부가 기준 초과지역에 대해 오염원 차단을 위한 광해방지사업 실시한다. 농림부는 그 지역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초과 농산물 수매·폐기한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부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사업비의 30~100%)을 징수해 광해방지사업비로 투자한다.
이밖에도 광해방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선진국 대비 90% 이상 기술수준 향상 및 광해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이 구축·운영된다. 또한 국내외 기술협력을 통한 자원개발과 광해복구의 패키지 협력사업 발굴 및 지질정보시스템(GIS) 구축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 ‘제1단계 광해방지기본계획(2007~2011)’에는 3,916억원이 투입돼 총 1,190개소(가행광산 293, 폐금속광 563, 폐탄광 299, 폐석면광 35)의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