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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6 0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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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내용. ▲중소기업 기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개편내용

앞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개편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투자액’ 중심의 지원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에 ‘고용규모’를 추가해 기업에게 고용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에 대한 가중치가 현재 15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기업은 신청서에 제시한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된다.

이와 함께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보조금이 더 주어진다. 지경부는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등 지원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을 5%p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종전 대기업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지원이 제한됐던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준이 별도로 마련되고 강화됐다.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4월까지 예정된 각 지자체별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평오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돕기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각 지자체도 올해부터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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