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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年 30조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 열어야”
배종인 기자
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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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켐텍 1억3천만원 과징금 부과
연매출 1조3천억원을 자랑하는 내화물 석탄화학·탄소소재 전문기업 ㈜포스코켐텍이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중 1억원을 패널티 등을 이유로 돌려받는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포스코 계열사 (주)포스코켐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포스코켐텍은 2015년 1월9일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 사에게 성과 평가를 통해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또한 포스코켐텍은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 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며 하도급 대금 9,250만원을 환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이다.
포스코켐텍은 2015년 12월29일 이들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금 1억1,494만 원 및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성과 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는 동일한 사례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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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中企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시도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이 약 1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영세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거리 가입캠페인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하루하루가 위기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조성된 4,600억원의 기금을 재원이다. 이에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올해 2월말로 1만3,000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공제사업기금의 가입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4회차를 납부하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운용상황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이번 1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전북, 경남, 제주)의 지원 대출종류는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다.
이로 인해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리고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갈 예정이다. 부도어음 대출은 별도의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지원은 없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웠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해 왔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이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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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대산석화단지 지원책 마련해야”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해 정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초빙책임연구원은 23일 충남리포트 214호를 통해 대산에 위치한 대형 석유화학사인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케이씨씨 등 5개 기업이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가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산단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석화사의 연간매출액은 2014년도 기준 41조259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대산5사가 납부한 국세는 2014년도 4조4362억원으로 지방세 납부는 398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70여개 기업 1만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여수, 울산과 함께 제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고 있으나 국가산단인 여수, 울산과는 달리 민간산업단지인 관계로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 연구원은 “대산단지는 SOC 조성 및 녹지사업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입주기업과 지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해결하도록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산단지는 업종 특성상 독성물질 누출, 화재, 폭발, 수송·운송과정에서 대형사고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단지주변 주민들은 생활불편, 건강피해, 환경오염에 상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유사 위험시설인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고, 충남의 경우 화력발전소에 대해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산단지의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 △위험시설물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지침 변경(‘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 세출항목에 석유류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 지원관련 내용 추가) △서산시 조례제정을 통한 시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본 사례처럼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 사업 선정 및 실행의 3자 구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충남도의 개입을 통해 지원사업 결정 및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근순 기자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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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0.2% ↑
배종인 기자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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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기관 선금지급 70%까지 확대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경기활성화 및 협력업체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선금지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2일 대한상의에서 14개 에너지공공기관과 대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급지급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 발전6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전KPS, 한전KDN 등 공공기관들은 선금지급률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키로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자체 지침으로 계약금액의 30%~50% 선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선금을 계약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업체에게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선금 지급시 기업의 행정부담이 최소화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한 선금사용계획서, 이행보증증권, 확약서만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14개 에너지공공기관의 올해 총 계약규모는 약 16조2천억원 규모로, 이번 협약을 통해 상반기 중 최대 11조3천억원이 집행돼 계약업체 약 6천개 및 협력업체 2만개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 조기 확대를 통해 시장창출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에너지공공기관의 선금 지급확대가 기업 경영여건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며 “제도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관행이나 행정편의주의로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신근순 기자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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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 60%, 올해 매출 감소 전망
배종인 기자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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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전기料 인하 한 목소리
경제 관련 단체들이 전기 요금 인하에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국면 타개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산업계의 전기 요금체계 건의 배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고 수요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1%만 낮춰도 산업계 전체에 2,900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
또한 수요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 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산업계는 우선 전력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체계에 대한 합리화 방안 4가지 개선책을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전력에 전달했다.
우선 2015년 8월부터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시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여름(6∼8월)·겨울철(11∼2월)로 분류해 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6월과 11월을 봄(3∼5월)·가을(9∼10월) 요금체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전력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망간알로이, 뿌리산업, 시멘트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력 피크 관리를 위해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1년 내 최대부하 기준 적용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해 최대 부하량에 따른 기본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런 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화 될 조짐도 있다”고 진단하며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 개편만으로도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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