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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월 경기 ‘어렵다’
배종인 기자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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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기 2월도 어렵다
배종인 기자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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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CT 수출 1,729억불…전년比 1.9%↓
강지혜 기자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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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2.6% ↓
배종인 기자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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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신년인사회 ‘성공 격려’
배종인 기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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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란 교역·투자 정상화
이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돼 앞으로 이란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18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가 폐지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18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이란 제재해제를 통해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이에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종인 기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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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4.26% ↓
배종인 기자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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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중기 조달시장 ‘호시탐탐’
배종인 기자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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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2 수출, 친환경·소비재 공략
강지혜 기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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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수출 미얀마·이란·쿠바·멕시코·베트남 유망
경제제재 완화와 시장개방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얀마, 이란, 쿠바, 그리고 지역별 생산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멕시코, 베트남이 2016년 5대 전략시장으로 선정됐다.
KOTRA(사장 김재홍)는 이들 국가를 올해 수출의 금맥을 캘 수 있는 ‘5대 전략시장’으로 선정하고, 지난 6일 서초구 KOTRA 사옥에서 ‘2016 전략시장 진출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5대 전략시장의 해외무역관장이 직접 연사로 나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최일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느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KOTRA는 글로벌 경기침체, 저유가와 엔저, 유로약세 등으로 어려워진 교역 여건을 극복하고 올해 수출을 이끌어갈 원동력을 찾기 위해, 미얀마·이란·쿠바·멕시코·베트남 등 5개국을 전략시장으로 지목했다.
미얀마는 새 정부가 출범된 후 외국인 투자제도가 개선되고 신산업 정책이 수립되는 등 국내 기업의 진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생산거점·인프라시장으로서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산업화 정책에 따라 건설자재 및 중장비, 의약품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품, 섬유, 차부품 등이 유망하다.
이란은 올해 초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유력시됨에 따라, 풍부한 천연자원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사우디·이집트와 더불어 중동 최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한 품질 차별화와 선제적 마케팅이 필요하며, 대내외적 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
쿠바는 신외국인투자법 제정 등 경제개혁 정책 및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로 시장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바이오, 건설, 전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는 우리의 중남미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중산층이 확대되며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높은 제조업 경쟁력, 45개국과의 FTA를 통한 주요시장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생산거점으로서도 적합하다. 자동차 및 차부품,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등 분야가 유망하다.
베트남은 2015년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 대상국으로, 올해 약 6%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효된 한-베 FTA를 활용,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중간재 수출과 가전제품,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올해도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동력 약화, 저유가 지속 등 어려운 대외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고성장이 기대되는 전략시장을 공략하는 등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무역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수출전문위원을 투입, 일대일 상담회를 병행 개최해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참가 기업들의 연간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강지혜 기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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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Q 수출경기, 전년과 비슷한 수준 예상
강지혜 기자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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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배종인 기자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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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기업활력법 직권상정 요청
배종인 기자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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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주력산업 협단체, 대기업 기업활력법 적용업종 제한 반대
정부와 주력산업 협단체들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입법과정에서 적용대상을 기업규모와 일부 업종에 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13개 주력산업 업종 협단체들은 23일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의 경우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24일 표명했다.
기업활력법은 업계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이 때문에일명 ‘원샷법’으로 불리고 있다. 국내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대부분의 제조업 협단체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대기업에도 원샷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해 경영권 승계,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이에 산업부는 대기업이 원샷법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사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일부 업종으로 국한하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는데다 향후 업황을 예측할 수 없어 무의미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가 대기업 악용방지를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는 △과잉공급 업종에 한해 원샷법 적용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등 투명절차 마련 △대기업 사업재편 목적이 과잉공급 해소 등이 아닐 경우 승인불가 △승인 이후 악용 발견시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방안은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WTO 규범에 배치될 우려가 있고 제조업 외에 건설업·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산업도 과당경쟁으로 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있어 업종을 한정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특히 향후에 어떤 업종이 과잉공급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데다 사전에 특정 업종을 법령에서 사업재편 대상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불황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종별 협단체들도 대기업이 우리 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원샷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사업재편 없이는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상황에서 대기업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 된다면 그 부실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하여 법을 제정할 수도, 제정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중”이라며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서 법 적용을 차별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반감시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도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업활력법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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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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