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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페라리 분사
김은경 기자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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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87억불 상당 관세 철폐’
김성겸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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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韓·中 FTA 협상 타결 환영
경제계가 한중 FTA 협상의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10일 한중FTA 협상 타결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역규모 세계 1위, 경제규모 세계 2위 중국과의 FTA는 앞으로 우리 산업 및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다며 특히 중국이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업계는 한중 FTA를 14억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는 중국이 5대 교역대상국(홍콩 제외) 가운데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협정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개방 수준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인하가 우리 업계가 원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중 FTA는 관세장벽 완화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분야의 개방과 규범 및 협력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향후 우리 업계의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투자와 양국 기업의 합작, 그리고 중국 시장을 겨냥한 제3국의 대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한중 FTA는 우리 식품 및 농산물의 대중 수출 잠재력을 크게 높이면서 농업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FTA로 평가했다.
또한 한·칠레 FTA 및 한미 FTA 비준 과정의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비준과정에서 소모적 논쟁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했다.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가면서 중국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개방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조기에 발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 국회, 언론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계는 우리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한·호주 FTA 및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엔화약세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계는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종인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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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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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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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인 기자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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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규제완화로 투자 활성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줄이고 개발사업시행자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줄이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11월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은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줄였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합을 시행자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조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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