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대 기업, “9월 경기 어렵다”
배종인 기자
2013-08-28
-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94.4’
이일주 기자
2013-08-27
-
기재부, 낡은 외환거래제도 개선한다
이일주 기자
2013-08-27
-
STX, 아프리카서 6천만불 사업 수주
STX그룹 상사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STX가 아프리카에서 최근 6,000만불의 규모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STX는 콩고 식수 개발 사업 및 기니 디젤발전소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STX는 콩고에 관정용 시추기 30대를 수출하고 콩고 내 1,500개 지역에서의 식수 탐사를 위한 정수설비 자재공급 및 건설을 일괄 진행하게 된다.
기니에서는 STX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엔진 관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운영중인 24MW급 디젤발전소 운영관리·유지보수(O&M) 및 76MW급 디젤발전소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아프리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STX는 콩고에서 2,500만불 수준의 차기 식수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니에서도 1,000만불 수준의 76MW 디젤발전소 설치자재 및 용역의 추가 공급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STX가 추가 수주에도 성공할 경우 총 수주 금액은 9,500만불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추성엽 STX 사장은 “STX의 상사부문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STX그룹 구조조정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3-08-27
-
주유소 휘발유 판매價 2주 연속 하락
신근순 기자
2013-08-23
-
경자위, 엠코테크놀로지 파격 세제지원
신근순 기자
2013-08-23
-
영업비밀침해 업체 수출 막는다
정부가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며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21일 열린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와 함께 4,838만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이에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병행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F사는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든 물품을 수출하며 이득을 취해왔다.
무역위는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신근순 기자
2013-08-23
-
경제 19개 단체, 상법 개정안 문제제기
배종인 기자
2013-08-22
-
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1.9% ↑
배종인 기자
2013-08-20
-
한국선급-정책금융公, 선박 및 플랜트 금융 협력
신근순 기자
2013-08-20
-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총 162억불
이일주 기자
2013-08-20
-
기업 인증 스트레스 해소한다
신근순 기자
2013-08-16
-
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3.6% ↑
배종인 기자
2013-08-16
-
동국제강 2Q 매출 1조8,922억
신근순 기자
2013-08-16
-
산업부, 경자구역 개발규제 완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는 등 개발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 시 이윤 창출 허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민간 중소건설사 참여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한 단계적 개발을 허용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 됐다.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 업체들의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된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와같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10년간 20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고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근순 기자
2013-08-13
- 많이 본 뉴스
-
-
1
“韓 AI 투자 中 1/3 불과, AI 강국 4년 골든 타임”
-
2
2024년 철강 31社 경영실적
-
3
1~3월 전기車 배터리 사용량, 전년比 39%↑
-
4
제이앤티씨, TGV 유리기판 신사업 본격 추진
-
5
LG화학, 제철소 CO2 포집 CO·H2 전환 추진
-
6
1~3월 글로벌 전기車 인도량, 전년比 35%↑
-
7
탄소산업진흥원, “기관장 업추비 4800만원 사실 아냐, 공시 단위 입력 오류”
-
8
한화방산 3社, 중남미 방산 新시장 개척
-
9
국토부, ’28년 상용화 수소열차 실증 착수
-
10
화학연, 수중 로봇용 인공 근육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