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08-06 12:01:54
기사수정

리륨전지가 자율안전확인 대상품목에 포함돼 관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부터 휴대기기용 리륨2차전지의 안전기준과 관련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시행한다.

이는 노트북 등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던 리륨전지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 하는 것으로 리륨전지를 넣은 휴대 기기를 만들거나 판매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공인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기 위해선 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자율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안전성검사결과서(시험·검사성적서)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ILAC-MRA(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체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안전성검사결과서(시험·검사성적서)로도 인증 받게 된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안전기준(휴대기 기용 리륨2차전지의 안전성)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평가받은 시험·검사 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하나 현재해당 시험·검사기관은 없어 향후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