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1-03 14:08:35
기사수정

경기도(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하 특사경)는 도심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공장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해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 생활에 피해를 유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4개월간 28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심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분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기물 부적법 보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김포시 소재 A업체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로 2009. 9월 중순경 시설 가동을 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하지 않은 채 적발일(10.21)까지 플라스틱 수지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적발됐고, 여주군 소재 B업체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 지난 7월15일부터 10월13일 적발일까지 일일 3.5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목욕장업 및 숯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2007년 3월경부터 적발일(10.21)까지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을 설치 후 조업하면서 공기정화용 참숯, 목초액을 판매하는 등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C업체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탄화시설 기획단속에서는 업소 내부 수리 중으로 적발을 모면하였으나 경기도 특사경의 치밀하고도 끈질긴 내사 과정에서 지난 10월 영업이 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적발해 대기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사항으로 입건 조치했다.

경기도는 일사 분란한 광역 지휘 체계를 통해 계절적,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아이템을 선정해 기획 단속실시와 목적에 따라 팀을 구성해 권역별, 11개 팀별 일상적, 지속적 단속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속은 치밀한 내사를 거쳐 오염물질 부적법 처리가 의심되는 배출사업장에 대해 팀별 단속 및 권역별 합동 단속 등 다양한 방식의 수시 단속을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거둔 결과이기도 하다.

경기도 특사경 운영2담당(팀장 김기원)은 “환경 관련 범죄 행위에는 성역도 없고 요행도 없다는 사실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켜 경기도 내에서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자행하면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에 단속이 실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적발후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향후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키로 했으며, 환경오염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근의 불경기 및 경제여건을 들어 사적 이윤만을 생각하여 적법한 시설 설치 없이 환경을 오염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획 단속 및 팀별 단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2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