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12-06 17:05:43
기사수정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한을 받고 있는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의 시설 중 배출허용기준 특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8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09년 12월 7일 입법예고 한다.

그간 총량규제 시행지역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의 일시적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총량규제 외에 최소한의 농도규제(배출허용기준)를 특례로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례적용 대상시설에 황산제조시설,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로 등 8개 시설을 추가하여 현행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외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별로 제한된 배출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담금이 과소·과다 책정된 경우, 납부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내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수도권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했다.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 등 계획수립기능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일부 집행기능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17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