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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7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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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가 최근 언론 보도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철강·석유화학 온실가스 의무감축 유예 검토’에 대해 결정된 것도 논의된 것도 없다고 7일 해명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온실가스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산업계가 반대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으며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배출권거래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및 법안 등은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인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 내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온실가스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에 기업들이 민감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해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전산업 가격상승효과는 1.38%로 나타났다. 특히 CO2를 많이 배출하는 금속제품 2.52%, 비금속광물제품 2.36%, 석유·석탄·화학제품은 1.42%로써 가격상승효과가 평균치 이상이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연기와 완화를 추진 중이고 도입시 국제 경쟁력에 충격을 받는 산업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EU는 배출권의 무상배분을 고려 중이고 미국도 에너지집약 제조업 시설에 산출량 기준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환경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녹색경쟁력을 확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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