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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3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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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테크노파크가 부적절한 포상금지급,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누락, 건물 공사의 지침 위반 등 총 11건이 울산시의 감사에서 지적됐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신동식)를 최근 감사한 결과 행정상으로는 시정 6건, 개선 2건 , 주의 3건 등 모두 11건을 적발했으며 비교적 경미한 5건은 현지 처분조치 했으며 재정상으로는 3건에 대해 341만원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울산TP는 원내 표창 지침을 위반해 2012년에 최대 8명이 아닌 19명에 대해 표창했으며 표창수여자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을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3명에게는 각 20만원, 6명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도에는 1분기와 2분기에 표창을 실시하지 않고 3분기에 4명에게 각 30만원만 지급해 표창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1월 이후 외부강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 29명이 총 156회(2012년 96, 2013년 60)에 걸쳐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5명은 7회에 걸쳐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없이 근무상황부에 출장만을 득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직원은 대학에서 2012년도 1, 2학기, 2013년도 1학기 동안 대가를 지급받고 학과 강의에 출강하면서 원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안전시험센터내 안전장비 구축동 건립공사에 관해서는 설계서대로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감액요인이 발생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253만원 상당을 과다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안전장비구축동 건립공사시 도막두께 측정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시공 및 품질관리를 소홀이 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소타운 홍보관 건립 공사에 관한 사항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수소타운 홍보관 건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서의 가설공사 10개 품명 중 3개 품명(이동식화장실, 규준틀, 강관틀비계매기)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 또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관틀비계매기의 경우 수소타운 홍보관(1층, 조립식판넬구조) 건물의 특성상 필요한 공사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해 감액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없이 준공처리 함으로서 47만4,000원(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상당을 과다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산시는 표창 부적정·외부강의 불신고에 있어서는 행정상 주의를 줬으며 자동차 안전시험센터내 안전장비 구축동 건립공사·수소타운 홍보관 건립 공사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상 시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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