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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07 18: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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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일 개정 고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염화불화탄소)과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인 평가계획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Scoping) 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평가하게 된 것이다.

외국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 대상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온실효과 가스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배출저감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됐다"며, 그는 또 "에너지개발사업자 등은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 및 자연순응형·집약적(compact) 공간구조로 계획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는 대기·수질 항목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 요구보다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자의 온실가스 저감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의 육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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