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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9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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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간 사업가스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능이 제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법규를 위반한 7개 민간가스검사기관에 대해 최대 60일간의 사업정지를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윤상직 산업부장관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가스 제품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감사는 가스안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 63개 민간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자단체가 검사권을 보유한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와 대한냉동산업협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민간검사기관은 가스관련 제품과 제조시설에 대한 △생산제품 검사 △사용전 완성검사 △사용중인 시설 정기검사 등 3단계 검사업무를 맡고 있다.

민간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이고, 부실한 검사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검사원이 하루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을 훨씬 초과해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생산제품마다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하나, 10여년전에 발행된 재료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모든 검사항목 확인을 마친 후 각인해야 하나, 중간단계인 기밀시험 후 각인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현장 검사전 검사표 미리 작성 △허용오차를 초과한 검사장비 사용 △기술인력 부족 및 안전교육 미이수 등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부적절한 검사업무를 수행한 7개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정지(10일∼60일),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검사기관에서 수행중인 검사업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사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검사업무를 제한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안전과 직결된 각종 민간위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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