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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2-28 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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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에서 규제하는 오존파괴정도가 큰 프레온가스(CFCs) 및 할론(Halons)의 신규 생산, 수입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개도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는 CFCs 및 Halons에 대해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내년부터 전폐(Phase-out)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1998년부터 1차 규제물질에 대한 연차별 감축계획 수립․시행 및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조성을 통해, 관련 업계의 대체물질 기술개발 지원 및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 저감, 전환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금번 조치로 인한 관련 산업계의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조치와는 상관없이 몬트리올의정서 규정에 따라 이미 생산·수입됐거나, 회수·재생된 오존층파괴물질은 이와 관계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할론의 경우에는 대체물질 사용이 어려운 박물관 등 주요 시설에 재생 Halons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별도의 지침을 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3일 과천 제2청사에서 ‘제4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몬트리올의정서 2차 규제물질로 분류된 HCFC 계열 등 9개 물질, 총 7,925톤을 내년도 생산·소비량으로 배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규제물질에 대한 생산 및 수입량을 2013년부터 제한해 2030년까지 전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의 국내이행 실적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연차별 소비량 감축계획 수립·시행 등으로 1998년 1만3,981톤에 달했던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이 2008년 1,852톤으로 87% 줄었으며, 의정서 상의 1차 규제기간 동안 총 소비 한도량(12만242톤)보다 약 4만톤이 적은 7만5,844톤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FCs의 경우에는 1차 규제조치(1998~2009년) 이행을 통해 5만6,588톤을 감축, 약 4.5억톤(5만6,588×CFC의 평균 지구온난화지수 8,00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의 성과를 얻어 기후 이익(Climate benefits)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활용해 1992년부터 대체물질 제조기술 및 대체물질 활용기술개발에 40개 과제 약 210억원을 지원, 중간 대체물질인 HCFC의 상업생산 및 HFC의 제조기술 확보 등 총 15개의 대체물질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3년부터 규제가 시작되는 의정서 2차 규제조치(HCFCs)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2030년까지 전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HCFCs 소비량의 연차별 감축방안을 2010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대체물질의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HCFCs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차 규제조치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정서 규제일정 및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R&D 지원 등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가 내년 상반기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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