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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2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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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가가 7만원가량 감소한 G3 비트(23일부터 출고가 42만9천원이 된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중 하나인 LG전자가 출고가를 인하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LG전자(대표 구본준)가 올해 출고한 G3비트, G3 A, Gx2 등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G3비트의 출고가는 기존 49만94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7만원가량, 14% 인하, G3 A는 기존 70만4000원에서 64만9000원으로 8%, Gx2는 69만3000원에서 59만9500원으로 13.5% 가량 각각 가격을 내려 23일부터 적용한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하게 진행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역차별을 받는 고객들을 보호하고자 개선된 법으로 지난 10월1일 시행됐다.

2달여의 시행예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후 단통법 논쟁은 가속화 돼 향후 정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행보가 예의주시되고 있었다.

애초 입법취지는 단통법의 시행을 통해 정상 단말기의 무분별한 교체를 막고 중고 단말기의 활성화 및 이로인한 제조사들이 자발적 출고가 인하를 기대했다.

보조금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통신사와 제조사 모두가 가격 거품을 걷어내 모든 소비자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단말기 실 사용자가 구매함으로써 불법유통되고 있는 관행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 인하 소식은 향후 전개될 출고가 저가경쟁의 신호탄이 될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삼성전자에 비해 LG전자는 선제적 움직임으로 시장에 대응해 소비자의 불편한 심기를 달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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