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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6 1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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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올해부터 신축업무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축물 심의대상은 연면적 3만㎡이상 또는 16층 이상 업무용건축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심의 신청시 설계도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 냉방, 환기, 급탕, 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인증대상 확대와 함께 건축주 등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건축기준 완화 뿐 아니라 취·등록세도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1등급 취득시 최대 15%)된다.

대전시의 관계자는 “신축 업무용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을 시행하게 되면 1등급 취득시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300세대 이상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11개 단지 1만2,481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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