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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3 18: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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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울산시는 지구 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의 대표적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당초 ‘중소 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7억3,000만원을 들여 총 115대의 저녹스 버너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용량에 따라 최소 42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장별로 연간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일반버너의 질소산화물 탈질시설(SCR 선택적 촉매환원)은 설치비 30억~40억, 운영비 연간 3,000~4,000만원이 들어간다.

반면 저녹스 버너의 경우 설치비 3,000~6,000만원, 운영비는 소요되지 않으며 수명도 반영구적이다.

특히 1톤의 B-C유 일반버너를 LNG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을 연간 1톤 정도 저감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소기업 등에 총 230대의 저녹스 버너를 설치 지원했고 지난 한해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탄소(CO2)의 발생량을 약 68톤, 7,131톤 정도를 저감시킨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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