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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5 18: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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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1차 규제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회수 재활용 및 대체물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을 20일 공고했다.

이 지침은 할론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 사용을 유도하고 할론의 대체물질 사용이 어려운 박물관, 전산실 등 주요 사용처에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신규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기존 소화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론의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소화약제(FM-200, NAF S-III, Inergen, Novec-1230 등)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박물관, 전산실 등 회수 할론의 사용이 불가피한 곳에 보충용할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할론 설비용 소화약제의 형식승인을 받고, 할론의 분석 및 재생 설비를 보유한 업체를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로 지정·운영한다.

할론뱅크 민간사업자는 할론 회수업자에게 기존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변경 시 발생하는 회수 할론을 인도받는다. 이후 재생 설비를 활용, 회수 할론을 재생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전 제품검사를 받고 박물관 등 주요 사용처에 우선적으로 회수 할론을 공급해야 한다. 할론 뱅크 사업자는 지경부 장관에게 매분기마다 할론 판매실적 및 보유량 등을 보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할론 수요는 올해 이후 점차 감소한 연간 30~40톤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의 재고 수량(약 100톤) 및 회수 할론(연 평균 20톤)을 통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경부는 할론 소화설비를 취급하는 업체 및 소방관련 기관 등에서 동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소방방제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할론 등 소화약제 취급업자 및 대체 소화약제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동 지침의 이행과 몬트리올의정서 2차규제 일정에 대한 설명회를 올해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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