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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4 17: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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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해, 지역 환경보존에 앞장선다.

전라남도(도지사 송하진)가 14일 도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허가업무 처리기준을 새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한 땅값 및 풍부한 일조량 등 우수한 자원으로 인해 그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도가 전기사업 허가 시 세부 개별법에 따른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군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사업 허가 시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나 단일 번지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 제한 및 REC 합산용량을 적용하는 등 토지분할 제한 기준을 정했다.

사업 시행 시 또는 시행 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토록 했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공평과세 실현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방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연 훼손 및 토사 유출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건의하고 있다.

범진선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발전사업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허가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시·군에서 개별허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기사업을 허가토록 허가권 재위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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