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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31 1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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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수출업체인 중소기업A는 최근 EU 바이어로부터 거래 제품내 함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수십개의 화학물질 목록을 전달받았다. A사는 부품 및 원료 납품업체들로부터 제품 내 화학물질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나 화학물질정보를 작성할 양식조차 마련되지 않아 자료취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이 EU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표준양식을 통해 해결 될 전망이다.

현재는 EU REACH 규정에 의거 국내기업들은 EU에 수출하는 자사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데이터를 확보해 관련 정보를 제공·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품 및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고, 데이터 양식의 미표준화로 EU 환경규제 대응에 애로가 많았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국내 기업들간의 화학물질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고자, 정보제공 양식을 표준화하고 기업들에게 무료배포키로 했다.

또한 이 표준양식을 국가표준(KS)으로 추진하고, 표준양식을 토대로 웹상에서 물질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부품·소재 공급업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진출업체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양식과 활용매뉴얼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kotrack.or.kr)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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