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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0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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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단속결과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1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적법 유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4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이중 25곳(위반율 19%)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위반율 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위반율 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을 위반했다.

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됐다.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 삼성켐텍, 디아이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은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됐다.

(주)선진화학,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해 적발(과태료 1,000만원 이하)됐다.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주)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판매업체인 구리방수화공은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주)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하여 쌓아뒀다.

그밖에 위반사례로는 판매관리대장 미작성이 3건(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진열·보관기준 위반 2건(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용기·포장에 표시기준 위반 2건(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등이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1건(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과 관리자교육 미이수 1건(과태료 100만원이하)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이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단속과정에서 업계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단속 효과를 확인했다.

단속 이후, 상당수의 온라인 판매업소가 단속사실을 인지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주문자에게 전화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적법한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클로로포름 등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유지의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장별 위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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