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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5 1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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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이만의)는 인체에 유해한 유해대기오염물질(Hazardous Air Pollutants; HAPs)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연차별로 대상 업종을 선정, 업종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가능성, 소요비용 및 대기오염 저감효과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관리기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벤젠,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 물질로, 인체가 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35종 중 13종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으나 대기유해물질의 배출특성상 총 배출량의 65% 이상이 굴뚝이 아닌 제품생산 공정이나 밸브, 펌프 등 설비에서 비산 배출 또는 누출돼 대기오염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기준은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비산 배출 또는 누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누출확인, 회수, 검사 등 오염물질의 비산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기준으로, 펌프, 밸브, 파이프 등 시설의 관리주기, 관리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안에 석유정제업종(4개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이르면 내년에 석유정제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설관리기준이 도입되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으로 공장밀집지역의 화학물질 냄새가 줄어들어 매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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