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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6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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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토록 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5년 1월6일)됨에 따라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월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이력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에 방문 하거나 개별적으로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밖에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자동차소유자나 소유자외의 제3자에게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차소유자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앱(“마이카정보”)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자동차 이력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안전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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