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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0-04 1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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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적발현황(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가스공사 재구성).

한국가스공사 대형 건설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담합해 부정수익을 올린 건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현대건설 등 대기업들이 입찰 담합한 건수는 총 39건으로 주배관공사에 27건, LNG탱크건설공사에 12건, 총 계약금액은 4조7,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가스공사의 추정 손해액은 약 9,314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2009년∼2012년)의 경우, 담합은 총 27건에 금액은 1조1,745억원이다. 이 공사에 담합한 기업들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등 19개 건설사로 2015년 5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1,746억 원과 시정명령, 검찰고발을 당했다. 가스공사가 여기서 받은 피해액은 약 3,520억 원으로 추산되며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2015년 광복절특별사면으로 2015년 5월 적발된 담합에 대해 이들 기업의 참가가격 제한조치를 풀어줬다. 사면을 통해 2016년도 4월에 추가 적발된 LNG저장 탱크건설공사 담합에 대해서도 담합 기업들은 그 책임을 면제 받았다.

2016년 4월에 적발된 LNG저장탱크 건설공사(2005년∼2012년) 담합은 총 12건이며 계약금액은 총 3조5,495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약 5,794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도 과징금 3,516억원과 검찰고발을 한 상태다.

대기업에 불법과 탈법을 수차례 경감하고 사면해준 탓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입찰참여제한초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듯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은 “대형 건설사의 담합이 일상화 된 지 오래됐지만 솜방망이 처벌과 면책 남용으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며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닌 징벌적 제재를 강하게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훈 의원은 “가스공사 등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기업들도 기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과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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