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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5-03 1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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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가 밝힌 정품 R-134a(사진 左)와 불법 R-134a. 검사필증과 충전구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가 밝힌 정품 R-134a(사진 左)와 불법 R-134a. 검사필증과 충전구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필증도 부착되지 않은 신냉매(R-134a) 불법용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냉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기와 가스성분이 불분명한 자동차 에어컨 신냉매(R-134a)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 4월초부터 14톤(차량 1만5,000대 분량)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자동차 에어컨 신냉매(R-134a)는 1,1,1,2-TETRAFLUOROETHANE(F3CCH2F)라는 고압가스가 쓰인다. 이는 가격의 문제로 인해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가스 용기 또한 대부분 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한 중국 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 R-134a 또한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국내에 R-134a를 공급해 온 업체가 최근 입수한 불법 R-134a(13.6kg)는 말 그대로 불법덩어리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가스 용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에 용기제조공장을 사전 등록·승인 받아야 하며 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용기마다 검사필증을 붙여야 하며 이는 해외 용기공장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확인된 ‘불법 R-134a’의 용기는 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한 결과 등록된 용기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며 검사필증도 부착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냉매가스 성분이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불법 용기를 측정한 냉매업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품 R-134a는 상온에서 압력이 4~5kg이지만 불법 R-134a의 압력은 7kg 이상으로 측정됐다. 즉, 압력이 다르다는 것은 물성이 다르다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서 내용물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렇게 높은 압력의 가스를 쓰게 되면 정품 R-134a를 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안의 콤프레서가 망가질 위험이 크며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 안전성과 내구성에 치명적이란 것이다.

또 가스 성분이 미심쩍은 근거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정품 R-134a는 국내 후성, 화인텍, 한강화학, 삼광가스테크 등이 대부분 수입, 대리점을 통해 자동차 정비소에 유통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소는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를 통해 공동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냉매 유통업계가 제시하는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4월초 예정된 불법 R-134a의 공급가격은 일반 가격 수준보다 2~3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올해 R-134a의 수입가격이 염소계 물질의 공급부족으로 전년대비 85% 정도 상승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가격이 나올 수 없어 정품이 아닌 물질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에 조사한 결과 불법 R-134a는 정품과 같은 관세인 2.8%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정품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관세법에도 저촉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R-134a 용기가 들어 있는 박스 외면에는 정품과 다르게 ‘FOR HAVC’라고 쓰여 있으며 원산지 표시도 없다. ‘FOR HAVC’란 냉난방공조용으로 쓰이는 것은 말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품목이다.

▲ ▲R-134a(사진 左)와 불법 R-134a의 박스 외면의 모습. 원산지 표시가 없는 점과 ‘FOR HAVC’가 표기 된 것이 정품 용기와 다르다.. ▲R-134a(사진 左)와 불법 R-134a의 박스 외면의 모습. 원산지 표시가 없는 점과 ‘FOR HAVC’가 표기 된 것이 정품 용기와 다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압가스 용기를 검·인증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준처 관계자는 “검사필증을 받지 않은 고압가스용기의 수입 및 유통은 엄연한 불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에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사필증이 없음을 알고도 유통시킨 수입자, 공급·판매자, 사용자까지도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R-134a가 발견된 카포스 지역 조합측은 이러한 유통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모 지회장은 “공동구매를 제시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지역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주는 공문을 발송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지회장은 사실을 부인하며 “이런 내용 자체가 제기되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책임회피 보다는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의 관계자는 “비용이 들더라도 국민 안전과 유통시장 교란 방지를 위해 가스성분을 디테일하게 감독·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후성, 화인텍, 한강화학, 삼광가스테크 등 4개 냉매 업체들은 국민 안전 문제에 심각성을 우려하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업계는 수거된 불법 R-134a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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