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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5 17:40:26
  • 수정 2018-04-05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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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산자중기위 위원과 정부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재정지원과 병행해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우선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매년 10월 발표하던 것에서 5월말 및 12월말 발효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한다. 기존 8월 조사 후 익년 1월 적용되던 것에서 5월말 및 12월말 조사 후 즉시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한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12월말 임금조사 발표시 단순노무 직종에 대한 다음연도 임금 조정치를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근거도 마련한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할 예정이다.

 

동반성장 평가시 저임금 근로자 여건 개선 노력을 반영한다.

 

노무단가 인상 및 최저임금 조정치 반영 등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에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하도급시장과 관련해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할 예정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활용도 권고한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한다.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한다.

 

공공조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반영을 강화한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해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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