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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2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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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자동차 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개정된 보험정비요금 수가 계약 체결 지연과 할인강요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해 중소 자동차정비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이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 및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규정의 부재부터 손보사의 늦장계약과 할인강요 등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임을 지적하며,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돼 부실기업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다.


이에 중소 정비업계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은 결과,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매년 정비업체의 부도(폐업·휴업)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반면 주로 대기업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업계는 작년 3조8,780억원(2016년 대비 4,088억원 증가) 흑자를 올려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유치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 출혈경쟁을 유도하여 애꿎은 정비업계만 이중 피해자로 전락하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정비연합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청와대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비업계 입장을 알렸으며, 그 결과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손해보험업계·정비업계 3자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공표요청서 및 공표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지난 6월29일에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국토부의 노력과 3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표요금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따라 손보사들은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를 벌여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변경된 기준에 따라 등급산정이 완료된 업체 중(8월초 기준)에도 각 손보사의 수가계약 체결률은 삼성이 60%, DB·현대·KB가 30%대,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나아가 손보사는 등급별 공표요금보다 최대 3,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해 정비업체들은 생산원가에도 맞추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날 연합회는 정비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 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는 고의적인 계약체결 지연을 통해 올해 6월 상승된 공표요금으로 정비업계가 받아야 할 수익을 가로챈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정비업계에 반환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변경된 요금은 공표시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대형 손보사는 기존에 협약한 대로 수가계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해 정비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손보사의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공표·고시한 사항이 시장에서 원만하게 작동하고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시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사정비연합회 전원식 회장은 “오늘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쓰기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적으로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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