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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6-14 16: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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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폐변압기와 관련해 외부 위탁처리과정에 심각한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박순자 지식경제위원회 위원(한나라당/경기 안산 단원을)은 지난 11일 “한전이 PCBs(폴리염화비페닐) 폐변압기를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용역 계약과정에서 입찰담함 혹은 내부거래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폐변압기에는 열과 전기의 전달을 막아주는 절연유가 포함되는데, 절연유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인체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유해물질로 밝혀지면서 지난 1979년부터 우리나라에선 사용이 금지돼 왔다.

한전은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PCBs 함유 폐변압기 처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PCBs 변압기 14만대 중 11만대가량을 PCBs 처리기술을 가진 국내 민간업체 3곳을 통해 처리해왔다.

그런데 위탁처리용역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PCBs 폐변압기 처리사업은 구조상 민간처리업체는 위탁처리비를 벌어들이고, 한전은 폐변압기 고철을 판매해 양자 모두 이익을 얻는 수익구조라 부정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사이에 이뤄진 6건의 PCBs 폐변압기 위탁용역 계약에서 단 1개 업체만이 낙찰범위 내의 입찰가를 제시해 3개 업체가 번갈아가면서 낙찰을 받았으며, 계약금만 50억원 규모였다.

박 의원은 “낙찰가 범위는 입찰 전 공개된 조건을 통해 동일한 예측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매번 계약건마다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낙찰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뻔히 눈에 보이는 입찰현상을 한전이 몰랐을 리도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민간업체가 폐변압기 고철판매가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민간업체는 PCBs를 처리하고 남은 폐변압기를 고철로 판 뒤 고철수익비를 한전으로 반납한다. 폐변압기 고철판매 수익은 한전 고유 자산으로 기준보다 적게 환수할 시 한전으로는 손해를, 업체는 부당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기간이 지난 고철판매단가를 적용해 민간업체에 약 1억6,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 이는 배임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또한 단기간에 급등하는 금속 원자재가 특성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고철판매단가 기준을 민간업체가 폐변압기를 실제 판매하는 시점이 아닌 계약시행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민간업체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부당구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업체는 계약 시 한전이 제시한 금액만 반납하고, 폐변압기 고철을 묵혀두다 고철가격 증가 시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였다.

한전이 폐변압기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무게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심사례도 발견됐다. 폐기한 처리물의 관련 정보를 전자인계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토록 돼있다. 이에 한전도 지난해 총 27건의 계약에 포함된 폐변압기 무게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했는데,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무게보다 950t가량 적게 기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올바로시스템에는 폐변압기 총 무게가 1만4,164t으로 나와 있지만, 처리된 변압기의 종류에 따른 표준무게를 계산해봤더니 1만5,113t이 나와 1,000t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며 “지난해 시세 기준으로 1,000t의 고철은 최고 12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만큼의 분량이 공중에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 27건의 계약 모두 표준무게로 계산한 양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양보다 최소 10톤에서 50톤 가량 많은 것으로 나와 무게를 계근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폐변압기 양이 부풀려지거나 줄이는 경우는 유착관계 등 부정비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에 따르면, 폐변압기 크기와 무게가 워낙 커서 10㎏ 단위까지 측정, 기록할 경우 600.00톤 등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데, 한전은 총 27건의 계약물량 중 40%인 10건이 정확히 600.00톤으로 떨어졌다.

박 의원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건 모두 법적으로 한전 내부에서 무게를 측정해야하는 경우였지만 법까지 어겨가며 모두 외부계량업체에서 계근을 한 사례였다. 이는 올바로시스템 규정상 배출자인 한전이 계근을 한 뒤 PCBs 민간처리업체가 재계근을 실시해야 하는데 환경부 감찰에서 한쪽에서만 계근을 하고 수량 그대로 입력하거나 수량 변동이 발생해도 정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된 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식으로 PCBs 폐변압기 계근이 위법적으로 허술하게 이뤄질 경우 한전 지사에서 싣고 나가는 실제적인 무게를 알 수 없게 되어 예정된 물량보다 많거나 적게 배출돼도 전혀 확인이 불가능해 부정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PCBs 처리사업을 관리·감독해야할 한전과 지식경제부 및 감시기능을 가진 환경부는 무사안일과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경우 이미 배출해 비용지불까지 끝난 장부가 7억원에 달하는 PCBs 폐변압기 4,685대(약 1,200여톤)가 회계결산에 허위로 부풀려져 있음은 물론 박순자 의원이 요청한 국회 요구자료를 네 차례나 허위·변조로 제출해 심각한 관리상 허점을 드러냈다. 더욱이 한전 기획처는 정부 및 타 의원실 등 비상식적 경로를 통해 박순자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는 등 사실 축소 및 은폐를 기도하기도 했다.

외부의 감시·감독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경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감시시스템 미작동과 부실함을 시인하고는 그때서야 상황파악에 나서는 등 현재까지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PCBs 폐변압기 문제를 통해 민간-공기업-정부 합작품인 방만한 공공시스템과 총체적 부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전 PCBs 폐변압기 처리사업은 국가 공공사업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인체 및 환경오염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검․경 등 제3의 기관에서 엄정하고 전문성 있는 진상규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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