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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05 19: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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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해 온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가 이달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지난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과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가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하게 되며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면제대상 추가, 인증시험 및 생략대상 범위조정, 배출가스표지판 제도 보완, 정기검사결과의 처리절차 등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으로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자동차를 수입으로 간주해 환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내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해 이달부터 이사물품인 자동차 1대에 대한 인증을 면제해주게 된다. 또, 이륜차를 대량(500대 미만)으로 수입할 경우 시험차량 대수를 정식수입사의 수시검사 시험대수와 유사한 수준(2~6대)으로 조정했다.

종전 규정은 수입이륜차 관리강화에 따라, 시험시설이 없는 정식수입사를 개별수입사로 전환시킬 경우 이륜차 10대(50cc 미만의 경우 20대)당 1대 시험하므로 500대 수입의 경우 50대(50cc 미만의 경우 25대)를 시험해야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표지판에 제작차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운행차 부분을 삭제했다.

법령과 고시의 개정내용은 환경부 웹사이트(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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