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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7 11:34:23
  • 수정 2020-07-17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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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화물 수소차 누적 보급목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정부가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산을 위해 여객·화물용 등 사업용 수소차에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7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천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버스 4, 택시 8, 화물차 3)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6월 현재 부산 5, 창원 5,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이다.


연료보조금 지급 방안에 따르면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 화물차에 모두 적용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수소가격(8,000/kg 가정)의 약 40% 수준인 3,500/kg이 될 전망이다. 내년초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경유
, 휘발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이 활용된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부정 수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차량별 RFID 카드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 차단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이 완화됐으며 수소택시 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 확대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가 구축돼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을 통해 수소 소모량이 많은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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