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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3 1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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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지난 3일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동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대출기간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이 90% 이내, 중견기업이 70% 이내다.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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