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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4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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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험인증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시 성적서 취소 및 인터넷 공개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2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에 대한 법적조치, 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험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과 시험인증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 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표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구체화됐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하여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표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오는 8월 중에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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