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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19 1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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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대 양희산 교수가 공청회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전주대 양희산 교수가 공청회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지난 16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결정에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추진된 화재보험법 개정은 화재 우려가 높고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유건물을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종전 법에서 ‘특수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건물·교육시설·점포·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 등 대형건물을 지칭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화보협회에 따르면 이들 특수건물은 이달 현재 2만7,700여개로 매년 6%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러한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재산상의 손해보상은 물론 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피해도 배상해주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매년 화재보험협회로부터 무료로 화재안전점검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과실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실생활의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어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는 전주대학교 양희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서울산업대 교수)의 주제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희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대상에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노래방·목욕탕·영화관·PC방·게임제공업·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공유건물 및 도시철도 역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특수건물에 추가되는 건물의 규모는 화재빈도가 높은 일정 면적 이상을 대상으로, 현행 의무가입대상 면적규모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설정했다”며 “새로이 포함되는 건물은 5,089개로, 그 중 공유건물의 90%이상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35%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건물 소유주가 새롭게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지게 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재보험협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금융위원회 건의를 통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공청회 참석한 토론패널들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左로부터 전주대 양희산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 ▲공청회 참석한 토론패널들이 화재보험 의무가입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左로부터 전주대 양희산 교수,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한국목욕업중앙회 김희선 회장,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 서울산업대 류근옥 교수, 안실련 정재희 부대표, 한국사이버대학교 박재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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