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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7-20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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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신뢰성보험’에 최대 3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보험제도’가 도입돼 중소 부품소재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 진출과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신뢰성보험을 운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신뢰성협회(회장 유영기) 간에 단체보험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신뢰성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부품소재의 고장율 등 신뢰도에 따라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신뢰성보험료는 민간 PL보험 대비 50% 수준인 데다 신뢰성 인증 기업의 경우 20%의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해당 부품소재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품소재기업들은 단체보험 운영사인 한국신뢰성협회를 통해 보험가입 지원 및 사고통지, 보험료 청구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에 따른 행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신뢰성협회는 제품 및 부품·소재산업의 신뢰성 기술을 확산·보급해 국산부품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민간 신뢰성 인프라를 보호·육성하고 있는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 현장실무형 신뢰성 전문가 양성 교육, 해외 선진 신뢰성 기술 연수 및 국제협력, 회원사에 대한 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컨설팅 연계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신뢰성보험이란 국내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결함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정부가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민간보험사의 PL보험보다 훨씬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낮은 보험료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이다.

단체보험제도는 동일 단체 소속 일정수 이상의 부보가능 기업이 피보험자로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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