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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01 13: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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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에피웨이퍼 및 칩 전문업체인 에피밸리(대표 장훈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서왕식씨가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왕식씨는 지난 2010년 1월12일 에피밸리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에피밸리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서왕식씨는 작년 07월부터 총 4건의 소를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여 왔다”고 밝히고 “그 중 3건이 이미 각하,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남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도 조만간 회사의 예상대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회사가 고소인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법적 조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국내 LED라인 증설과 중국 합작법인 공장설립 등 LED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회사 흔들기는 주주들을 위해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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