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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2 15:33:44
  • 수정 2021-08-13 1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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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MI


올해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ONE-STOP)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세부사항 등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다고 22일 밝혔다.


또 제작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적용된다.


교체의 경우는 결함 없는 유사차량으로 교체, 환불은 구매 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환불, 재매입은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새로 신설됐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토록 했다.


또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 계획 실무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지자체 등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 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차 관련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과 소비자피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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