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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5 14:55:54
  • 수정 2021-08-13 1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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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對 EU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박진규 차관은 15일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EU가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민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철강업계는 한국철강협회·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KG동부제철, 알루미늄업계는 노벨리스코리아가 참여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의 탄소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 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할 우려가 있다. 우선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5개 분야에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간 정부는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WTO 규범에 합치하게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대응해 왔다.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고,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그간 배출권거래제 및 RE100, RPS 등의 선제적 도입·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영향 업종대상에는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등 산·관·학 협의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탄소국경제도도입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정부에게 미국, 인도,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를 근거로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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