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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6 1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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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 보험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기준안


정부가 소부장 신뢰성 보험의 가입대상 확대와 보험료 80%지원, 상한액 2천만으로 상향 등 혜택을 강화해 소부장 제품의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재·부품·장비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및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간 연장 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6대 분야의 양산성능성인증 및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조선분야 선급인증 등)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 삼성화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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