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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06 15: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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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국래)는 지난 3월1일부터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4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백화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이나 장애물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 신고센터,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하고, 신고자는 주민등록등본 상 대구시민으로 한정된다.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후 불법행위로 판명된 경우 행정처분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확인사항을 전화, 팩스, 우편, e-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포상심의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액은 1건당 5만원으로 1인당 연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32명이 불법행위를 신고해 총 426건이 접수됐으며, 400만원의 포상금이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됐다.

시민들의 참여로 3월에 243건 접수, 4월 이후에는 월평균 60건이 접수됐다. 포상금은 3월 36건, 4월 30건, 5월 12건, 6월 2건에 대해 지급됐다.

신고대비 포상금 지급이 매월 감소하는 것은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불법행위가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민간부분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본부는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유도해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높이고,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감소 및 안전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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