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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09 0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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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내 노래방 화재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월19일 21:40분경 안동시 용상동 소재 ○○노래연습장과 8월4일 18:32분경 영천시 완산동 ○○노래방에서 노래반주기 모니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7,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 9건, 8월 들어서도 연이어 3건의 노래방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1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빈번히 발생하는 노래방, 유흥·단란주점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주요 원인은 전원공급시 순간적 과전압에 의해 발생한 스파크가 모니터 내부 및 주변장치에 쌓여 있는 먼지 덩어리, 찌꺼기 등에 착화하는 경우, 반주기와 모니터 내·외부의 노후 전기배선 절연파괴, 쥐 등 외력에 의해 손상된 경우, 노후한 반주기 및 모니터 내부 기판회로의 이상 현상, 장마철 스며든 빗물이 전선에 접촉 또는 습기와 먼지에 의한 누전 등이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 대부분의 노래방들은 노래반주기와 모니터가 설치된 부분이 밀폐된 협소한 공간으로 열축적이 용이하고 먼지 등 이물질이 잔류하기 쉬운 조건이며, 노래반주기, 모니터 등 기기 설치시 전문자격이 없는 영세한 업자 들에 의한 시공과 관리, 영업주 및 종사자들이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미숙지로 초기대응 미흡, 종사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미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이 전무한 실정 등 노래연습장의 운영과 관리면에서 많은 화재발생 위험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에서는 이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에서의 화재예방을 위해 도내 1,564개소에 달하는 노래방 업주에 대해 화재위험정보 문자발송, 비상구 개방상태 점검, 소방안전교육 강화 등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1,564개소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관할 119 안전 센터장 책임제를 통해 화재위험정보 SMS 문자메세지 전송과 현장교육을 통해 화재경감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노래방 반주기 설치장소 및 주변에 환기설비 및 청결유지 지도, 정격용량 초과의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노후 전기배선 교체, 영업주와 종사자들에 대하여 초기 화재대응 및 대피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노래방 화재저감을 위한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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