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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1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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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는 12~20일까지 위험물 용기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으로 저장·운반되고 있는 대형 위험물 용기의 안전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형 위험물 용기는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지난 2004년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기존 250ℓ 이하의 용기만 사용토록 하던 것을 3천ℓ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사용 용도는 주로 에탄올, 페인트, 유화제, 중화제, 부식방지제 등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형 위험물 용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소방기술원으로부터 용기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검사에서는 전남도내 대형 위험물 제조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대형위험물 용기 사용승인신청 여부, 저장취급 규정 준수 여부, 경고 표지판 부착 여부, 안전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문부규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용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운반용기 경고 표시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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